시에서 발의한 인상안도 경기도 내 3~6위 상위권 수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41~50% 인상 노력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41~50% 인상 노력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의왕시는 지난 25일, 의왕시의회 A의원이 “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왕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중 재정규모 30위, 재정 자립도가 35.5%인 점을 볼 때 이번 매월 5만원씩 인상안은 전년 대비 41~50%의 파격적인 인상률이라 할 수 있으며, 인상 시 경기도 내 3~6위의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의왕시의회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원의 주도 아래 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약, 시의회 수정안 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당초 매년 9억 8천 8백만원의 증액에서 매년 19억 7천 7백만원의 더 증액된 예산이 필요해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시의 재정여건을 이유로 크고 작은 사업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서 온 일부 야당 시의원들이 이번에 보훈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부터 선거를 염두에 둔 시와 보훈단체간의 편가르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