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5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했다.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났다가, 지난해 큰 폭 꺾였다. 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790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확대됐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2만1000원(9.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주택분 과세인원이 두 자릿수대 늘었다. 서울의 고지대상은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4000억원이다. 전체 과세인원은 54만8000명으로, 작년(50만명)보다 8000명 늘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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