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미녀들의수다 ‘루저’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남성이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1000만원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언중위는 오는 19일 신청인의 피해 당사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심리에 들어간다.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했을 시 청구는 기각된다.
이 남자는 자신이 30대에 키가 162cm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녀들의 수다’는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서 키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180㎝ 정도는 돼야 한다”는 한 여대생 출연자의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여대생은 방송작가들이 써준 대본을 읽을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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