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에 의약품 보관료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 행위 적발
공정위, 셀트리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공정위, 셀트리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셀트리온이 소유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등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이라 판단하며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셀트리온은 4억3000만원, 스킨큐어는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헬스케어는 지난해 12월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돼 법적 책임이 본사에 귀속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 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했다.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위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