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권익위 감사결과 허위사실 유포…법적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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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권익위 감사결과 허위사실 유포…법적대응 경고"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4.1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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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민권익위워장)이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결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원장 시절) 개인 비위의혹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모두 무혐의성 불문 결정이 났다"며 "그럼에도 어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마치 일부 비위 혐의가 인정된 듯 억지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최달영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 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 보고서에 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당초 권익위 감사가 윤석열 정권 차원의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불법감사로 규정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전 당시 위원장에 대한 제보사장을 감사한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해 최종적으로 '아무런 위법·부당이 없다'며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일부 수정·조작했다"며 "감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동의하지 않자 최달영 당시 기조실장(현 사무총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승인 하에 감사위원의 최종 열람결재를 패싱할 수 있도록 전산을 조작해 감사위원의 최종 열람결재 없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수사 요청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감사원은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수사 요청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는 (본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며 "아무런 법적근거와 정당성이 없는 감사원법을 위반한 불법한 수사요청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최재해 감사워장과 감사원 사무처는 전 정부에 대한 억지보복 감사와 실패한 불법 표적감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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