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108명에게 방한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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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108명에게 방한물품 지원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4.12.08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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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안내

 
유성훈 금천구청장(오른쪽)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방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제공
유성훈 금천구청장(오른쪽)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방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제공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방한물품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방한물품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겨울철에도 어르신들의 재활용품 수집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재활용품 수집인 총 108명에게 방한복이 지급됐다.  구는 매년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왔다. 2023년에는 햇빛가리개 모자, 경량조끼, 반사밧줄, 핫팩을 상·하반기에 걸쳐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야광조끼, 접이식 카트, 경량패딩, 안전 장갑을 지원한 바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도로에서 수집인들의 안전을 위해 배려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을 안내하고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보장 항목으로는 교통상해 사망 시 500만 원, 상해 후유 장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청구 시에는 구청에서 발급한 폐지수집 확인서를 첨부해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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