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대적인 버스안전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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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대적인 버스안전 특별점검 실시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4.05.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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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위법정도에 따라 과징금부과 강력한 행정처분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혹서기(7~9월)에 기온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생타이어 폭발사고와 CNG버스 압력용기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날씨가 갑자기 무더위 지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 잠재적인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버스의 안전운행을 담보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며,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세월호 사고이후 도민들의 대중교통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에 따라 도와 시군은 물론, 교통안전공단, 버스제작사, 버스운송조합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내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생타이어는 온도가 높아지면 내구성이 현저히 감소되면서 기온이 높은 한여름에 타이어 내부압력이 높아져 폭발위험성이 있고, CNG버스의 경우도, 내압용기의 외부온도가 1C° 상승 시 압력이 0.7%이상 상승하여 폭발 위험이 증가해 대형사고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점검이 필요하다.이번 특별점검은 재생타이어 점검팀과 CNG버스 점검팀 2개팀으로 분야별로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되며, 재생타이어 점검팀은 불법 재생타이어 장착과 재생타이어 재생년한 경과여부, 타이어 마모상태를 CNG버스 점검팀에서 내압용기, 용기부속품 장착과 연결상태, 가스배관 누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경기도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운수회사 주도의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체별로 다양한 안전사고 매뉴얼을 현행화, 생활화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의식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며,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위법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예정이다.홍귀선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재생타이어 사용실태와 CNG버스 점검은 어느 때보다 분야별로, 점검강도를 높여 세밀하게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세월호사고 이후 도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시설의 안전우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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