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 실시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소극적인 행정규제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 거부처분 사전필터링제’를 시행한다.‘행정 거부처분 사전필터링제’는『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중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민원애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다.시의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한 민원 만족도 향상 및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것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허가, 반려) 전에 재검토와 구제(救濟)가 가능한 제도로 운영된다.주요 내용은 행정.토목.건축.도시계획 담당자들이 함께 △거부처분 전 신청서 재검토 △법률유권 해석 △현장 답사 △담당자 토의 등 인.허가부서와 상호 협조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는 것이며, 민원인의 취하서 제출 전 제도 안내를 의무화 하여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후 대안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인허가 거부처분 전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도시 행정 시스템 구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행정 마인드 함양, 도시행정 업무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용인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총 접수 4,167건중 거부처분(불허가, 반려) 및 취하 774건으로 허가율은 7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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