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무안군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기초연금 지급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해 1팀 3개반 18명으로 ‘기초연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ㆍ 재산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조사 후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7월에 생일이 도래하는 만 65세 이상(1949년생)인 노인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병석 주민복지실장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 해소와 노인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담당부서와 읍면에서 최초지급일인 7월 25일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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