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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6월부터 자동차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자동차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내달 6월 1일부터 리콜정보를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리콜정보 확인 경로가 보다 다양화된다.참여하는 제작사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 등 국내사 5개사, 아우디폭스바겐·BMW·포드·GM 등 수입사 10개사 등 자동차제작사 65개사, 보험사 12개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리콜정보를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리콜 시정률 향상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2012년 6월 28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통지서에 리콜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맞춤형 리콜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리콜알리미서비스’는 리콜사항을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