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매일일보]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1953년 제정 이래 56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씨 등이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던'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재판부는 이날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목적과는 달리 혼인빙자간음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도 종종 발생, 국가의 공형벌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의 성생활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