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평읍 물맑은시장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방문해 주민들에게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이용한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양평전통시장을 찾아 생활법률강연, 각종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고객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서비스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ONE-STOP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법률구조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양평군 관계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양평읍 물맑은 시장 내 양평공설시장주차장에 위치한 이동상담버스에 방문하여 법률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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