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처음 5월, 11월 부과 추진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중구는 내년부터 무허가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서울시 최초로 1년에 2회 부과하는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부과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건축물로 5월과 11월 등 1년에 2회 부과된다. 종전에는 1년에 1회 부과했으나 주택관련 비리를 근절하고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부과할수 있다.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서 이행을 강제하는데 목적이 있다.중구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6월 현재 3185동이며, 6월말까지 1만4551건(32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1만3273건 2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최근 몇 년동안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액보다 위반 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더 많다보니 위반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