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상습 체불사업주 엄정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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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상습 체불사업주 엄정사법처리 방침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4.08.22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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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게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하도록 행정력 집중한다.

[매일일보 황경근기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박종필)과 원주, 강릉, 태백, 영월(출장소) 등 도내 5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2주간(‘14. 8. 25.~9. 5.)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고용노동부 5개 지방관서는 각 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활동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단계별 하도급 공사로 인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의 강원지역 관내 5개 지방관서의 (확정된)체불 근로자수는 7,477명이고, 체불 발생금액은 425억원으로, 그간 근로감독관들의 헌신적인 지도로 5,820명(77.8%)의 336억원이 해결되었고, 미청산된 1,428명(19%)의 64억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다.
 박종필 강원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도내 전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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