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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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8.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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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광진 중랑 구로 금천 도봉 송파 등 18개 구청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가 사망자의 여러 가지 후속 정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협력,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민원인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자치구가 상속인 대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14개 금융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게 된다.조회 결과는 3∼20일 이내 각 금융협회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농·수협,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 있는 사망자의 금융채권 및 채무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원스톱서비스는 우선 용산,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추후 나머지 구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시간 등이 절약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6일 오후 4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번 금감원과의 협업을 위해선 올 6월부터 수차례의 업무협의와 의견조율, 자치구 직무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두 기관은 많은 시민이 원스톱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시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국민연금 청구 등 12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주요 민원 내용 등을 담은 사망신고 유관민원 안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협업해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신청',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 등 민원혁신 사항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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