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관급공사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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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관급공사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8.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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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업체에 30억원, 7일→3일로 줄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에 따른 관급공사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28일 구에 따르면 금년 초 계약은 540여건 중 상당수가 완료돼 현재 150여 건이 진행 중이다. 구는 이 가운데 40여개 업체에 대해 30억원의 자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래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의한 대금은 계약의 상대 업체에서 구청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완료하면 구는 기성 및 준공 검사를 통해 적정한 수행 여부를 14일 이내에 확인한 후 업체의 대금 청구를 거쳐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하지만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추석이전 9월 초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검사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 업체의 청구 후 7일안에 지급하던 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한다.기성·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는 ‘노무비’에 대해서도 업체의 지급 신청 후 7일 내 처리가 기준이지만 1~2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아울러 명절 전까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을 고려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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