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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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 김종영 기자
  • 승인 2014.09.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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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확대, 구의회 본회의 통과
[매일일보 김종영 기자]성북구에 간접고용까지 확대하는 ‘생활임금 조례가’가 제정됐다.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달 29일 성북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제정된 바 있으나 직접고용에 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8일 조례를 제정한 서울 노원구는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으로 입법화 했다.그러나 성북구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상 강제적 권고를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조했다.지난 2013년 1월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온 성북구는 당초 지난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전국최초로 지방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라 보류 된 바 있다.구의회를 통과한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구청장 방침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간접고용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영역까지 파급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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