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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조사·감찰반원을 총동원,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감찰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감찰에서는 연말연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무위반사례를 비롯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되거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연말연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잦은 이석 등으로 업무공백을 초래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경우와 점심시간 중 심한 음주행위로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태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되풀이되는 연말 불필요한 공사발주나 공사대금 지연, 화재예방을 위한 당직·보안·재난근무실태,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실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행정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등 연말연시 자칫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