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강도 압박 영향”…차기 수장 선임 나설듯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금융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이사회는 막판까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조직의 안정과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저녁 열린 이사회는 임 회장의 해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사외이사들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관치금융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 회장의 해임안 의결에 반대해 투표를 거친 끝에 7대 2로 해임안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저녁 일부 이사들이 임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끝내 임 회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사회 해임 결정으로 3개월 후에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임 회장의 뜻도 꺾이게 됐다.전날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복귀는 불가능해졌다.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사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친 결정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3개월 직무정지 결정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