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건설폐기물 방치 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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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건설폐기물 방치 또 확인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4.11.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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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5공단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방치
“잘 관리” 탁상행정에 시공사 포스코 건설은 거짓말 일관

▲ 보관기간이 초과 된 체 현장에 폐콘, 폐아스콘이 혼합으로 방치되고 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구미 국가 5공단 조성공사 현장에 보관 기간이 지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매일일보가 수자원공사 소유 구미 국가 4공단 부지의 건설폐기물 문제를 최근 지적한 바 있는데, 유사 사례가 또 나타난 것이어서 수자원공사의 폐기물 관리 정책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대두 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일원 구미하이테크밸리(5공단 1차) 현장에는 기존 도로 철거 후 도로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 흙과 함께 방치한 가운데 임시야적장에는 아무런 저감 시설 없는 곳에 배출시킨 자리에는 상당한 폐기물 흔적이 남아 있어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취재진이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분리하지 않고 토사와 함께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해당 현장 관계자는 “전봇대와 문화재 발굴로 인해 치우지 못하고 있다. 토사 속에 폐기물이 없다”고 하면서 “토사를 파 볼까요 폐기물이 있는지”라고 짜증과 화를 내는 태도로 일관했다.

▲ 보관 기간이 초과 된 폐기물이 흙과 함께 무단으로 방치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2 제1호 바목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현장은 폐기물관리법 규정도 무시되고 있다.

▲ 아무런 저감시설 없는 곳에 건설페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장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아무런 저감시설 없는 곳에 성상별로 선별·분리 보관하지 않아 폐기물이 마치 쓰레기장으로 방불케 하고 있다.

폐기물을 전봇대와 문화재 발굴로 인해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곳에 본사 취재원이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치우기 시작했다. 이처럼 공사현장의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되도 감독기관인 수자원공사는 현장에 폐기물 관리가 잘되고 있다며 취재 중인 현장에 오지 않아 수자원공사도 폐기물 방치에 한 몫하고 있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친환경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도 수자원공사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환경법을 무시된 체 자기방식대로 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환경법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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