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절맞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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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절맞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0.0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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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18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설날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는 설날전에 해결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설날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고 명절을 맞아 종업원의 보너스 등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는 서류외에도 FAX 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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