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직원 우리사주 6년 보유하면 근소세 전액감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요구 시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또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받는 안도 추진된다.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관련 보호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비상장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은 현재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가 손실을 우려해 의무예탁기간인 만 1년이 지나면 주식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가 대상이며 6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만 사측의 환매수가 의무화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