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가처분의 인용의 효력시점은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두 은행의 합병은 힘들게 됐다.
재판부는 “합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의서가 노사간 오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사간 합의의 구속력을 부인하려면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경영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는 사정이 소명돼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합병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효력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당사자들 간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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