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우루사’ 경품지급에 과징금…업계 “기준 마련 필요”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최근 제약업계에 확산 중인 온라인 마케팅을 놓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자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우루사’의 CF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마케팅을 진행하다 식약처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이 때문에 대웅제약은 원래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뻔 했으나, 우루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광고영업 정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1개월 영업정지분인 705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하게 됐다.대웅제약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런 방식의 SNS 이벤트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경품 지급이 문제가 될 지는 몰랐다”며 “어쨌거나 내려진 결정이니 처분을 받아들이고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약업체가 자사 공식 SNS를 통해 경품을 내걸고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방식의 온라인 마케팅은 이미 SNS가 보편화되면서부터 널리 실행돼왔다. 그러나 SNS 광고 자체는 가능하나, 의약품에 경품을 내걸면 안 된다는 현행 약사법 규제로 인해 업계에서는 시행이 어렵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