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법정최고 이자율 고집...저금리시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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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법정최고 이자율 고집...저금리시대 ‘무색’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4.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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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대에도 ‘요지부동’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여전히 법정최고 이자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대부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올해 1월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법정 최고 이자율(34.9%)인 업체가 14곳에 달했다.
최고금리가 34.8%인 업체도 5곳이나 됐다. 한 곳은 34.7%였다.0.1~0.2%포인트 차이만 있을 뿐 이들 업체는 모두 법이 정한 최고 한도까지 금리를 받는 셈이다.이는 지난해와 비교해도 전혀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이들 업체가 지난해 10~12월 적용한 대출 최고금리를 살펴보면 14곳은 34.9%, 5곳은 34.8%, 1곳은 34.7%였다.지난해 하반기에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8월과 10월 0.25%포인트씩 인하됐지만,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었다.이들 업체 중 8곳은 최저금리로 34.9%를 적용했고, 5개 업체는 34.8%가 최저금리였다. 대출금리 자체가 최고 이자율이나 마찬가지다.
최저금리가 가장 낮은 업체의 금리는 24.0%로, 그나마 20%대의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지난해 4분기에 실제 적용된 평균 금리도 2개 업체가 33%대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의 금리로 34.8~34.9%가 적용됐다.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지난해 6월 기준 255만 명선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평균 30%를 웃도는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대부업체들이 적용하는 금리 동향은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자체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이에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고 이자율을 법으로 더 제한해강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대부업체 간에는 대출 금리 차이가 거의 없고, 자발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서민을 울리는 이런 대부업계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7년 66%였던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2010년 49%, 2011년 44%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는 34.9%로 인하됐다.34.9%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도 올해 말까지다. 이 이자율을 25%까지 낮추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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