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 문란자 7년간 거래 제한…신안심통장 도입 검토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에 대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거래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올려 7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한다.금융감독원은 12일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대책에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이미 발급된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고려됐다.계좌 개설 절차가 강화되면서 대포통장 중 개설일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3년까지 절반이 넘던 것이 지난해 8~10월 15.0%로 하락했다.이에 따라 범죄자금의 이동통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동시에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벌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해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예금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유도한다.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이다.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를 봐가며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