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수출계약 진위확인 의무화…은행 수출보증 분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제2의 모뉴엘 사건을 막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내놨다.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으로 드러난 무역금융제도 전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6일 무역금융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무역금융 제도를 악용하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과 무역보험 인수심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무역보험법을 개정해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감원이 무역보험공사를 검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산업부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아울러, 무역보험 인수심사 과정에서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계약은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현장 실사나 복수의 기관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특히 해외 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 형태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낮추고, 거액인 경우 반드시 해외 현장실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상품별로 해온 무역보험 지원한도 관리 방식을 기업별 관리로 바꾸고, 수출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등 무역보험 위험관리도 강화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