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산불방지 및 산나물채취 특별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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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산불방지 및 산나물채취 특별 기동단속 실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04.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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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용환택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5월 초 연휴기간 입산자로 인한 산불 및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가 예상되어 전직원을 동원하여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조한 날씨 속에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등산객, 산나물채취자로 인한 산불 및 산림훼손행위가 예상되어 춘천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이 연휴기간 동안 주요 산나물 채취지역, 등산로 입구 등에서 특별 기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용환택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등산 등 입산하시는 분들의 취사, 흡연 등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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