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상…혁신방안 발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가 서울시민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각각의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시는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부정,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에서 적극적인 주거 돌봄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과 아파트 관리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관리제도’ 및 ‘맑은아파트 만들기’ 연장선상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현재 공공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의 경우 법령 개정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방식을 접목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키는데 방점이 있다.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체계도 5~10인의 내부 주민지원단 및 별도의 공공 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적용한다.주택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공공(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공동체 활성화가 비리 차단, 관리비 절감, 이웃 간 소통 등 아파트 관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보고 ‘아파트 코디네이터’,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 의무편성’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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