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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국민소송인단은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