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보호감호 부활이 흉악범죄 근절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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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보호감호 부활이 흉악범죄 근절 대책인가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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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어제(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2008년 12월에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상습범, 누범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2005년 폐지)를 금년 중으로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 장관의 발언이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기보다 국민적 분노를 이용해 사법개혁의 성과들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참여연대는 이 장관이 재도입하겠다고 한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줄곧 폐지를 주장했고, 결국 사회보호법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8월에야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재범을 막고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1980년 전두환 정부가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만들어져 여러 가지 인권침해 문제들을 양산하면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특히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일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선거권 전면 제한 등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제였다는 점에서 폐지는 인권의 진일보를 의미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의 분노까지 악용하며 사형 집행과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유영철,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과 조두순, 김길태의 아동성폭력사건 등 끔찍한 흉악범죄가 거듭될 때마다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분노하는 시민들을 당장 안심시키기 위해 사형제를 되살리고, 전자발찌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작 흉악범죄 근절에 도움도 되지 않는 임시방편의 대책들만 쏟아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본적 대책의 부재와 초동수사의 허술함을 가리는 데만 급급했다. 그 결과가 끊이지 않는 흉악범죄와 아동성폭행범죄이다. 사형 집행과 보호감호제도 등 반인권적 제도들을 되살리는 것이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번 김길태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어릴 적 소년원을 시작으로 김 씨 일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살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 끔찍한 흉악범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흉악범죄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프로그램 중심의 교정정책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흉악범죄자를 가두어두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대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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