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절차도 깐깐해진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기 어렵게 된다.월 중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카드대금 결제일을 앞당기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데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많아 조치를 취한 것이다.금감원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자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제휴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로 최소화하기로 했다.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편법으로 앞당기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대금 결제일을 그대로 두되 카드 사용기간을 뒤로 미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일례로 카드 결제일이 매달 20일인 고객에게 카드 사용기간을 전월 4일~당월 3일로 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7~44일이지만 사용기간을 전월 7일~당월 6일로 변경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4~41일로 줄어든다.금감원은 현재 최소 신용공여기간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