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제 적용 안 받아…전향적 대책 필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건물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PC방, 제과점 등 대부분의 가게들이 화재대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층 매장에도 엄격한 안전규제를 적용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손해보험업계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PC방·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1층에 입점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이 규정한 소방설비 설치 등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중법은 화재예방과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됐다.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또 실내장식물 등에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화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그동안 유예된 면적 100∼150㎡의 소규모 업소에도 오는 23일부터 확대 적용된다.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총 23개 업종으로, 전국적으로 19만 곳에 달한다.그러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PC방·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는 업소가 건물 1층에 매장을 두고 있으면 다중법 시행령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벗어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