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해킹해 수백명으로부터 11억 여원을 가로챈 문모씨(37)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 등은 지난 1월13일 회사원 박모씨(37·여) 직장 동료의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해킹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제한 뒤 박씨에게 접근, "출장을 왔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같은 수법을 통해 400여 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속칭 '작업조'가 메신저 피싱을 시도해 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국내에서 곧바로 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대형 승합차량에 짙은 썬팅을 한 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있는 각 은행 지점을 번갈아 가며 돈을 인출해 왔다.
또 감시조와 인출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 신분 노출을 피해 왔으며 도주 상황을 대비해 무전기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3개월 동안 가로챈 11억여 원은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 총 26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메신저 도중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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