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은 막바지 논의 중...국정감사도 부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압박과 불어나는 카드론으로 인한 가계부채 책임론 등이 불거지면서 카드업계가 우울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편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 물가상승 및 금리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기본적으로 이 카드수수료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정치권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카드업계도 마냥 이를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개정안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수수료를 종전 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이 남겼다. 기준금리가 대폭 내려가면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그러나 카드업계는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가 이어질 경우 주요 서비스 폐지나 부수업무를 통한 이익 창출 등에 집중, 오히려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는 지난 2012년 가맹점수수료가 평균 0.2%포인트 가량 인하되면서 사라진 이익만 연간 8700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