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인사 慘事 막기위해 ‘고영주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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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인사 慘事 막기위해 ‘고영주법’ 발의할 것”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10.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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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미비 바로 잡아 부적격 인사 해임시킬 것”
▲ 송호창 의원. 사진제공=송호창 의원실.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8일 국정감사에서 테러수준의 막말과 수준이하의 전문성, 업무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문화방송의 공적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며 ‘고영주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고 이사장 같은 인사실패 이유로 최소한의 검증이 없었고, 이사 임명절차가 투명하지 못해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권만 있고, 해임권이 명시되지 않아 아무리 문제가 있는 인사라도 해임이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송 의원은 또 다른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고영주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의 기본 골자는 크게 3가지이다.첫째는 방문진 이사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명시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보를 추가해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장은 직접적인 MBC의 제작과 편성에 관여를 할 수 없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방송에 미칠 우려는 적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둘째는 방문진 이사와 이사장 선정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방문진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는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추천하는 관례에 맞춰 선임되고 있다.관례에 따른 추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검증도 어렵게 하고, 절차상 투명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패한 인사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는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징계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김문환 전 방문진 이사장이 국회에서 허위답변을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지만, 명문규정이 없어 국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이에 송 의원은 국회의 요구 등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방송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방문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입법만 된 상태이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철저히 악용했다”고 비판하며, “오만함과 편견에 굳은 고 이사장이 MBC를 망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송 의원은 “법의 미비를 바로 잡아 부적격 인사를 해임시키겠다”면서,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표 등 당사자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부터 성실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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