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송병승기자]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대립하고 있다. 이유인 즉, 2006년 지역농협을 유치해 투자한 수백억원대의 펀드 '대신 느티나무 사모채권 C1(펀드번호 39-1)’가 부도가 났기 때문.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은 조정센터를 거쳐 법정공방에 까지 이르게 됐다. “농협중앙회면 믿고 투자 했다”는 지역농협들과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자가 감수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농협중앙회. 그 대립을 취재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조정센터는 3월 26일 조정결정소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투자원금 270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216억 원을 지급하라”며 배상원금의 경우 5월 31일까지는 연 5%, 6월부터는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강제 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6일 이의 제기 신청을 한 상황이다.투자 실패의 후폭풍 겪는 지역농협
지역농협은 지난 2006년 11월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고금리 자금운용 수요조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 공문에는 ‘신성건설’ 회사채에 관련해 투자 방법, 가입금액, 가입시기 등의 내용이 개괄적으로 나타나 있다. 4일후인 11월 28일 지역농협은 다시 농협중앙회로부터 “사모채권-신성건설 회사채 판매”라는 공문을 전달받았다. 앞선 공문에 나와 있는 개괄적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공문이다. 그리고 ‘운용자산은 펀드만기와 동일한 만기의 채권(회사채)으로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 ‘신성건설 공모사채’ 등의 내용이 추가로 적혀 있다. 2006년 당시 자금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지역농협들은 농협중앙회가 높은금리(연6.5%)를 제공한다며 펀드 가입을 권유했고, 더욱이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이라는 점을 믿고 ‘신성건설’ 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신성건설은 펀드 만기일을 16일 압둔 2008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08년 12월 12일 개시 결정이 내려 졌다. 이로 인해 지역농협들은 ‘신성건설’펀드의 만기일에 투자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 농협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일부 조합장들은 투자 손실을 이유로 선거에 낙선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해 졌다.투자설명회만 제대로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
휘청거리게 된 재정으로 고통받는 지역농협
농협중앙회는 투자의 이점만을 강조
2006년 당시 신성건설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BBB-'였다. ’BBB-'는 10개의 투자적격등급 중 최하위 단계에 위치한 등급으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이라는 정의를 가진다.그러나 농협중앙회는 2006년 11월 24일 지역농협에 보내온 E-mail에서 “신성건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견고한 회사입니다”라고 기재했다. 그리고 내부 전산망에 올린 ‘채권매칭형 펀드 판매검토’자료에서 신성건설의 리스크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시공능력 37위의 거래소 상장 중견 업체”, “오랜 업력(설립1957년)을 바탕으로 관발주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보수적인 업체로 알려져 있음” 등의 낙관적인 전망을 기재하고 “신성건설의 강남사옥(시가1,000억수준), 평택 아파트 공사예정부지(평가차익 440억원 수준)등을 감안할 때 동사의 장기 채무 상환능력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말로 지역농협에게 향후 안정적인 부분만을 보여 주었다.리스크에 대한 감수는 투자자가 가지고 갈 짐
보상해주고 싶어도 해당하는 명분이 없다
첨예한 대립의 끝은 법정에서 가려질 듯
서울중앙지법 서울조정센터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한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과 법정공방에 서야 할 상황이다.‘법의 준수’을 강조하는 농협중앙회와, ‘깨져버린 신뢰’를 내세운 지역농협간의 갈등은 국민들에게 ‘농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하지만 보상해줄 명분이 없는 농협중앙회와 재정 유지를 위해 돌려받아야 하는 지역농협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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