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확대
[매일일보]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완화된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늘렸다.
15일 국세청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곱절 올랐다.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다.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다.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다.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월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낼 수 있다.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을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나 가장 주된 회사에서 올해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합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청은 올 11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입력해 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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