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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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4.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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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2년간 2만1천737여건 이용중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서민금융 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 제도를 통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만1737여건을 이용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중 휴대전화가 1만639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전화(16.8%), 유선전화(3.4%) 등이었다.광고매체별로는 길거리 전단이 1만6642건(7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팩스나 전화·문자, 인터넷 광고 등도 상당수에 달했다.최근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팩스 대부광고는 대부분 씨티은행이나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은행은 팩스광고를 통한 대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광고는 고금리 불법 대출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도 목적이 있다"면서 "광고물 사본이나 사진 등을 금감원 공용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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