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측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 VS 변호사측 "서씨 본인이 직접 싸인했다"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대명리조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명그룹이 때아닌 재산분쟁에 휩싸였다.
하지만 막내딸은 무슨 이유에선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25일 다시 취하를 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명그룹 고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인 서지영(27)씨는 “어머니와 오빠가 자신의 상속 지분인 대명홀딩스 주식 11만1000여주를 돌려줘야 한다”며 상속지분반환 소송을 냈다.
고 서홍송 회장은 2001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의해 부인이 9분의 3,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박씨가 서씨의 상속 지분을 대신 관리해왔고, 이러던 중 서씨 몰래 오빠(30)와 나눠가졌다.
<매일일보> 확인 결과 실제로 25일 오늘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답변에는 뭔가 석연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했는데, 서씨가 소송 상담을 한 변호사가 마음대로 소장을 제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소장을 제출한 A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말도 안된다"며 "서씨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싸인까지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서씨가 취하하는 선에서 일단락나기는 했지만 만일 향후에 서씨의 요구가 수용안됐을 시 언제 또다시 불거질 지 모를 일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대명홀딩스는 자산 1조1342억원 규모인 대명레저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총 발행주식 수는 67만여주이며 이중 서씨 일가족의 지분은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어머니 박씨는 37.7%, 오빠는 36.4%의 지분을 갖고 있다.
<매일일보> 확인 결과, 서씨의 어머니는 해외에 출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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