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5년 귀속분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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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귀속분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5.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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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3만여명…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전년대비 14.8% 늘어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국세청은 12일 지난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3만1000명에게 개별 안내했다고 밝혔다.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올해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지난해 2만7000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만약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뒤 소득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이번에 발송한 안내문에서 신고대상은 지난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이상 양도했지만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고 확정했다.또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만일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부담이 큰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반면 해당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가 부가되며, 세금을 미납하면 1일 0.03%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양도자가 적발되면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금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서류를 작성, 직접 납부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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