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뇌관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은퇴세대인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주택이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또다른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자칫 사업실패시 중·고령층이 빈곤층으로 전락,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60조원이었다.이중 담보대출 용도에 맞는 ‘거주주택마련’이 276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고,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이 114조4000억원으로 17.3%를 나타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영농자금 포함) 마련’에 사용한 돈은 150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50세 이상 중·고령층과 미만의 청장년층으로 나눴을 때는 50세 미만은 절반 이상인 53%가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50세 이상은 32%에 그쳤다. 3명중 1명만이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반면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50세 이상에서 29%, 50세 미만에서 16%를 나타냈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두배 가까이 높았음을 나타낸다.이같은 현상은 명예퇴직을 하거나 일찍 은퇴한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주택이나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자영업이나 임대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런 은퇴층의 사업시작은 사전지식이나 충분한 준비없이 이뤄지고 있어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의 신규 사업체들은 실패의 쓴맛을 본다고 한다.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KDI 관계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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