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약 저가에 팔지 못하도록 제조업체 압박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벗고 새출발을 선언한 농협중앙회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는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 압박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를 저해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5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년 단위로 농약 제조업체들과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 실구매가보다 저가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농약 제조업체에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농협이 재고를 반품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계통구매 계약이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위하여 매년 농약, 비료, 사료, 농자재 등 제조업체들과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농협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 거래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강제로 징수했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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