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달랑 이거 때문에 위헌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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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달랑 이거 때문에 위헌제청 ?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0.06.1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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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때문에 소송 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왜?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최근 대신증권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대신증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청법원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대신증권은 무슨 연유에서 위헌제청을 냈을까.

의아스럽게도 2008년에 부과된 벌금 200만원에서 비롯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신증권 소속 직원이 고객의 돈을 임의로 매매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데, 이로 인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대신증권도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관계당국은 증권거래법 215조 ‘양벌 규정’에 근거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대신증권 직원과 피고용인의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대신증권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신증권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2009년 7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파결을 받았다. 결국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따로이 위헌제청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아스러운 점은 대신증권이 고작(?) 200만원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급기야 위헌제청까지 내게 됐냐는 점이다.

더욱이 대신증권이 부당하고 판단한 증권거래법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2월 개정(자본시장법)된 상태이어서 대신증권의 소송 목적이 소멸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까지 낸 대신증권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중 처벌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경남은행이 직원 사기로 1000억원대 PF금융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 및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처벌 수위를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동일한 행위로 사고가 일으킨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각종 위법행위 등으로 15건의 제재를 받고 13명의 임직원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으로서는 ‘벌금 200만원’ 때문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도 있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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