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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만 건 2,92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올해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1,99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707억 원 △지방교육세 223억 원인 총 2,924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2,794억 원) 보다 130억 원(4.7%) 증가한 금액이다.증가 주요 원인은 신축 건축물의 증가(대규모 공동주택 약 1만4천 세대, 신세계백화점 준공 등)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5.7%, 공동주택 6.7%)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해운대구가 5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315억 원, 강서구 240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가 57억 원, 서구가 71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