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 가능 및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마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구단 운영비(인건비 포함), 부대시설 구축 비용, 각종 국내·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비 및 참가비,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로써 지역연고 시민구단의 창단 및 운영, 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액 내지 감면 세부사항 마련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기술개발의 지원·출연 대상과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사업 실적 및 경영 전망, 인력 수급 등을 조사 범위로 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산업 통계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포함) 등으로 정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사업,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및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한편 문체부는 개정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논의의 장(2016. 6. 17.)을 마련한 바 있으며, 특히 프로스포츠단의 지역 연고경기장 사용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법령 시행을 위해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시행에 맞추어 배포할 예정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국민이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술개발(R&D) 지원에 대한 세부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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