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헌법세력이 떠드는 反대한민국…건국절 논란 유감
[매일일보]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1904년 2월의 ‘한일의정서’와 이듬해 을사늑약에서 시작된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수탈 과정이 마무리된 날이 바로 ‘한일합병조약’ 발표일인 1910년 8월 29일이었다. 이날 이후 세계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졌다.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명의의 조칙 형태로 발표된 ‘한일병합조약’은 문서에 이미 퇴위한 고종의 옥새가 찍혀있었고, 순종 본인의 사인 날인도 없어서 조약으로서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명백한 무효였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다.9년 뒤인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그해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그리고 1948년 제헌국회는 개원식 축사에서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고 명시했다. 같은해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해 건국시점을 임시정부 수립으로 규정했다.이렇듯 명백해 보이는 ‘건국’ 시점을 놓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랑이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제헌국회와 초대 이승만 행정부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선언에 대해 ‘건국절’ 제정론자들은 “국제법에서 통설하는 영토, 주권, 국민 등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진 못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수립은 ‘임신’이고 건국 이후 정부수립일이 ‘생일’이며 생일이 건국이라는 소리도 한다.영토와 국민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으니 ‘주권’만 놓고 보자면 이들의 주장은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 일체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소리다.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도 없다는 논리이다.참고로 미국의 건국일인 ‘독립기념일’은 독립전쟁에 이겨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은 날이 아닌 영국의 식민 13개주 대표가 모여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우리로 치면 3·1절이 독립기념일인 셈이다.‘건국절’ 논란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열렬한 건국절 제정론자들의 사상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2006년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기고로 논쟁을 촉발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다.식민지 근대화론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이후 뉴라이트의 ‘교과서포럼’ 등의 활동을 하며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거나 ‘4·19를 재평가하자’(지금은 과대평가됐다는 의미)는 등의 반헌법적 발언을 뇌까려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