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환기…회원사에 공문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회계법인을 대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회원사들에게 다시 강조했다.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만들어 회원사들에 보냈다.회계사회 측은 해당 내용 환기 목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회계사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S회계법인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한 우 수석의 6촌 형이 회계사가 아닌 것이 드러나면서 계기가 됐다.그간 회계업계에서는 비 회계사가 고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회장, 부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가족관계로 얽힌 정강과 S회계법인 사이의 외부감사 계약이 감사 독립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회계사회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그러나 회계사회는 감사 독립성 부분에 대해선 이틀간의 조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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