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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축산농가 악취민원을 집중 관리한다.시는 관내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67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가축분뇨 불법처리 여부 등 가축분뇨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수질보전팀장을 비롯하여 3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적정처리 여부와 관리일지 작성, 퇴·액비 성분검사 실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김해시는 이번 가축분뇨 관리실태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하절기 축산농가에서 집중 발생하는 악취민원 사전 예방 및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상반기 대규모 양돈농가(134개소)를 대상으로 악취오염도 검사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농가 74개소를 적발했다.이중 악취기준 초과 등 35개소는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악취저감을 미 이행한 2차 위반 농가 18개소에 대하여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한편,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 영세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 지원, 축사 악취 저감 우수사례 교육 및 전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추진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게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김해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가축분뇨 처리를 정착하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만큼 가축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