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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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발령
  • 최성배 기자
  • 승인 2016.10.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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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태양광 시설 설치 사진 <장성군 제공>
[매일일보 최성배 기자] 장성군이 지난 24일 태양광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장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공식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련‘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자연경관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500m 이내, 철도, 하천, 저수지 경계 100m 이내,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500m 이내, 주거밀집지역·관광지 부지 경계 500m 이내(10호 미만의 주거지역 100m 이내)는 입지할 수 없으며,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 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폐차장, 자원순환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기준도 함께 규정했다.다만, 지침에 규정된 제한사항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때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할 때는 허가할 수 있게 했다.군 관계자는 “운영지침 제정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시설 허기기준을 구제화하고 강화했다”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민원처리의 투명성 높여 민원인들의 편의 또한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유두석 군수는 "우리군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군민 삶의 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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